박지원 "오늘부터 모든 대공수사 경찰과 함께..기법 모두 전수"

나혜윤 기자 2020. 12. 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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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 차원으로,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공조 및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으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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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 경찰수뇌부와 '대공수사권 이관' 후속 협의
'국정원-경찰 협의체' 구성 및 전담조직 신설 예정
국가정보원 전경 (자료제공=국가정보원) © 뉴스1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 차원으로,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공조 및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공조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년 후 수사권 이관이 유예 또는 무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박 원장은 "경찰과 철저히 공조·협의해서 대공수사권이 완전하고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며 "오늘부터 완벽히 준비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추후 대공수사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국정원 내부에 전담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과의 공조 및 협의를 위해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으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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