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어도 양수 가능"

권태훈 기자 2020. 12.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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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讓受)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4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을 갖추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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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讓受)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첫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에 맞도록 구성한 교통안전교육을 내년 1월 4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4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을 갖추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마치고,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첫 교육은 내년 1월 4일에 시작되며, 이달 28일부터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대부분 교육이 평가와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교통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고자 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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