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해 마스크 3천장 불법 구매자 '벌금형'

윤홍집 2020. 12.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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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 수천장을 불법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14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127회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쿠팡에서 259만4370만원 상당의 마스크 3000여장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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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 수천장을 불법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257만4370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지난 2월14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127회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쿠팡에서 259만4370만원 상당의 마스크 3000여장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재기한 마스크를 되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려 했던 쿠팡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자백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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