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0∼1세 영아 수당 월 30만 원..출산 축하금 200만 원

송인호 기자 2020. 12. 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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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금액을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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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금액을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을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가 적용됩니다.

이밖에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에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위원회는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로 제시하고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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