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음주 제한..법원, 특별준수사항 인용

전연남 기자 2020. 12. 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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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검찰이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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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검찰이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 외출(21:00∼다음날 06:00) 금지 ▲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 교육시설 출입 금지 ▲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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