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지하철 방화범의 뒤틀린 분노..또 방화

권태훈 기자 2020. 12.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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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안에서 상습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낸 방화범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0여 년간 소송을 이어간 조 씨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2014년 5월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지인 집으로 달아난 조 씨 소재를 파악하고 곧바로 검거에 나섰고, 건물 상태를 살펴보고자 방화 현장을 다시 찾아가려던 조 씨는 오전 4시 15분쯤 거리에서 형사들에게 붙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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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3호선 방화 사건 당시 경찰에 체포된 조 모 씨 모습

"출소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감옥 안에서 상습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낸 방화범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5일 경찰에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조 모(77)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2000년 광주시를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천만 원만 광주시와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0여 년간 소송을 이어간 조 씨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2014년 5월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에는 승객 약 370명이 타고 있었는데 역무원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 씨는 '억울함을 널리,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겠다'는 의도에 범행 장소를 인파가 붐비는 서울 지하철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교도소 안에서도 광주시, 광주시로부터 해당 건물 사무실을 빌려 쓴 동구청에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 씨는 출소 후 상가 건물 지하층 임차 권리가 유효함을 주장하며 주차장을 운영하자, 광주시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한 민간인이 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건물 지하층 점유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조 씨는 서울 지하철 방화 때와 같은 의도로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챙겨 15일 0시 30분쯤 건물 뒤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조 씨는 오전 3시쯤 계단과 곳곳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뒤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은 계단 구석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인화성 물질로 불길이 번지기 전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지인 집으로 달아난 조 씨 소재를 파악하고 곧바로 검거에 나섰고, 건물 상태를 살펴보고자 방화 현장을 다시 찾아가려던 조 씨는 오전 4시 15분쯤 거리에서 형사들에게 붙들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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