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중 국경 통한 USB 대북 전달은 '전단 금지법' 적용 안돼"

안정식 기자 2020. 12.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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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에 물품을 들여보내는 행위는 규제되지 않는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전단 금지법 통과로 북중 국경지역에서 한국 드리마 등을 담은 USB를 북한에 들여보낼 수 없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전달하는 행위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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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에 물품을 들여보내는 행위는 규제되지 않는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전단 금지법 통과로 북중 국경지역에서 한국 드리마 등을 담은 USB를 북한에 들여보낼 수 없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전달하는 행위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제3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행위는 해당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며, 전단 금지법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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