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단체, 선수협 이대호 전 회장 등 형사고발

유병민 기자 2020. 12. 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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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오늘(15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보수 및 판공비 부정수령으로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대호 전 회장이 영입했다고 알려진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월 250만 원씩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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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오늘(15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보수 및 판공비 부정수령으로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오동현 고문변호사는 자신이 알선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8천800만 원의 고액을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며 "선수협의 총 자산규모는 1억 9천만 원, 연수익은 20억 원 수준으로 업계 통상 회계감사 비용은 300만~400만 원선"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대호 전 회장은 기존 2천4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울러 이대호 전 회장이 영입했다고 알려진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월 250만 원씩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대호 전 회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최근 회장직에서 사퇴했고,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병민 기자yuball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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