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 "업주가 성희롱"..소송 이겨 7000만원 배상금 받는다

박재우 기자 2020. 12. 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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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성 노동자가 업주에 성희롱 소송을 제기해 10만 뉴질랜드 달러(7700만 원) 규모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고 영국 BBC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뉴질랜드성노동자연합(NZSWC)의 캐서린 헤일리 조정관은 "이런 합의가 이뤄지게 된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어떤 일터에서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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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기의 모습.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뉴질랜드 성 노동자가 업주에 성희롱 소송을 제기해 10만 뉴질랜드 달러(7700만 원) 규모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고 영국 BBC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방송에 따르면 관련자의 신상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기밀이지만, ‘감정적 피해와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합의 조정이 이뤄졌다.

이 합의는 뉴질랜드에서 2003년 통과된 ‘성매매 개혁법안’의 결과이다. 법안은 성매매 업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성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합의는 성 노동자 권리의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고 있다. 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뉴질랜드성노동자연합(NZSWC)의 캐서린 헤일리 조정관은 "이런 합의가 이뤄지게 된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어떤 일터에서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노동자를 대표한 뉴질랜드 인권소송 사무국 마이클 티민스 국장도 “이번 합의안이 전국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사업주와 고용주들이 이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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