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이런 징계위는 세상에 없었다"
징계위 결론 나와도 소송으로 이어질 듯
논란 피하려면 만장일치 결론 내릴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CBS 법조팀장)
오늘 10시반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김중호 법조팀장 어서 오세요.
◆ 김중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제 3시간 뒤군요. 10시 반이니까.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일단 열리죠?
◆ 김중호> 네, 지난 10일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10시 30분 과천 법무부청사 1동에서 열립니다. 뭐 윤 총장 측은 아까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오늘 상징적인 날이 될 수 있어서.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직접 나온다면 자기 멘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된다면 끝부분이나 중간쯤 나올 수도 있다?
◆ 김중호> 뭐 물론 아직까지는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 김중호>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성식 위원 측에 대해서 오늘 변호인 측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뭐 이걸 이유를 잠깐 보자면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 김현정> 채널A.
◆ 김중호>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공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제거하기 위해 이 구속 상태인 이철 VIK 대표를 협박했다 이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의혹으로 의혹 당사자인 채널A 기자가 구속된 다음 날 KBS뉴스가 단독이라고 내놓은 보도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구속의 스모킹건이자 공모의 정황이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그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보인 것으로 결과적으로 결론이 났죠.
◇ 김현정> 오보라고 KBS가 다음에 사과까지 했죠.
◆ 김중호> 이례적으로 굉장히 사과를 하고 당연히 한동훈 검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이것이 지금 검찰에 보면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의 상대자가 누구냐. 검찰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하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에서 이러한 거짓 정보가 언론사에 흘러나온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 김현정> 오보의 소스가 누구냐.
◆ 김중호> 소스가 누구냐 그것이 궁금했었죠. 굉장히 다들 알고 싶어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신성식 위원이 바로 이런 소스의 출처일 것이다라고 한동훈 검사장이 지목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결국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윤 총장의 징계위가 채널A 사건도 주요 심의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이렇게 된다면 신성식 위원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관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징계위원에 타당하냐 이런 논리로 아마 기피 논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 위원을 빼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KBS 오보의 소스가 된 사람이 신성식 위원인데 그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나와 있는 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중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징계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징계위원이 3명 남는 거니까.
◆ 김중호> 그렇습니다. 지금 정족수가 4명인데 정족수 자체가 부족하게 돼요. 뭐 징계위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리고요. 결국 이 경우에 예비위원 3명 중에서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지만 이 예비위원들이 3명이 실제 출석할지도 불투명하고 또 윤 총창 측이 예비위원의 선정 과정도 또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 김중호> 굉장히 사안 자체가 복잡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그냥 신성식 위원을 넣은 상태로 진행 시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크다, 그 말씀입니다.
◆ 김중호>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신 위원에 대해서 뭐 기피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윤 총장 측이 이거를 문제 삼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중호> 이 증인 기피신청뿐만 아니라 윤 총창 측 변호인은 이 징계위 기일이 잡힌 그 시점부터 집요하게 절차상에 허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다 문제 삼고 있죠, 지금?
◆ 김중호> 그렇습니다. 뭐 증인 기피신청은 물론이고 감찰 기록을 살펴볼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서 기일이 몇 차례 더 연기가 됐고 또 징계위 날짜를 결정하는 방식도 위법하다, 또 현재는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지금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는데 이 과정도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집요하게 절차상 하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물론 징계위상에서 성과를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마도 징계 다음 단계를 감안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음 단계라면 그러면 뭔가 징계가 내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걸 텐데.
◆ 김중호> 그렇죠.
◇ 김현정> 법정 다툼이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한 거다.
◆ 김중호> 그렇습니다. 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가 윤석열 총장 감찰과정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징계위 절차상 위법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장차 소송전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징계에 관한 걸 법원에서 다툴 때 절차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면서요.
◆ 김중호>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거 특히 법조계에서 경시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형사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해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 김현정> 있죠.
◆ 김중호> 그런 중에서 보면 검찰의 기소나 2심 재판부의 공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때문에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이 죄지은 건 맞지만 쭉 지금 조사하고 수사하고 절차 진행해 온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그 피해자 자체가 죄가 있다, 누가 봐도 그런 심증은 가지만 범죄자가 풀려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법원에서는 절차 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윤 총장 측에서는 지금 절차에 관한 걸 다 제기할 수 있는 대로 제기해 놓고 가는 거다.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중호> 일단 징계 수위는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징계위원 4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한 의견으로 모아지는데. 그러니까 3명이 되겠죠.
◇ 김현정> 과반 이상.
◆ 김중호> 그런데 과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징계수위가 높은 쪽부터 낮은 쪽까지 그 4명의 위원이 선택한 징계 수위를 늘어놓게 됩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볼게요. 2명이 해임을 결정했고 한 명이 정직 결정했고 한 명이 견책을 결정했다. 이럴 경우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 김중호> 그럼 그 징계의 과중한 순서대로 한다면 해임, 해임, 그다음에 정직, 견책,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거운 수 3명이 선택한 게 해임 2명에다가 정직 한 명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중호> 그럼 해임 2명과 정직 한 명의 징계 수위 중에서 지금 징계 혐의자 즉 윤석열 총장 측에 가장 유리한 결과가 바로 정직이 되겠죠. 그럼 정직이 바로 선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위에서부터 제일 무거운 것부터 해임 1명, 해임 1명, 정직 1명, 3개를 늘어놓고 그중 제일 낮은 것으로 주게 된다?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규정이에요? 이렇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 김중호>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고요. 오늘 건은 사실 일반 검사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검사의 징계위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4명의 징계위원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총장에 대한 징계 중에서 정직이나 해임이 결정된다는 거는 참 보기가 그렇거든요. 아마도 오늘은 징계위원들이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열한 논의 끝에 아마 만장일치에 가까운 쪽으로 아마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이 해임이 됐든 뭐 면직이 됐든 뭐가 됐든 의견을 일치시킬 때까지 논의를 할 것이다?
◆ 김중호>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 김현정>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징계위 결론이 뭐로 날 거냐 이거일 텐데 초반에는 해임으로 결론이 날 거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가 최근에는 정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직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중호> 감찰위와 또 그다음에 징계위를 거치면서 그 시간 동안 여러 많은 변수가 나왔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이미 나 있다. 초반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무조건 해임 아니겠느냐.
◇ 김현정> 그렇게 얘기 많이 나왔죠.
◆ 김중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뭐 견책이나 감봉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위를 연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게다가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직접 그 징계의 내용들, 혐의들을 쭉 불렀을 정도인데.
◆ 김중호> 그렇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나왔죠. 특히 정치적인 변수가 나온 것이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갈수록 이 정치적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지금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정직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검사 징계법상 정직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한데 6개월 정직을 하게 되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 거든요.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 아니냐. 그렇지만 또 해임에 비해서 지금 징계위 측에서 져야 될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정직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이 해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전으로 갈 경우에.
◇ 김현정> 재판을 생각해야죠.
◆ 김중호>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재판이 행정법원 측에서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내년 임기 말까지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카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법무부 측에서 해임 결정과 동시에 재빠르게 차기 검찰총장 선임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이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총장은 그대로 있고, 현직 총장은 있고 총장 후보도 생기게 되는 정말 이거는 좀 보기에 약간 낯부끄러운 상황이.
◇ 김현정> 총장 2명인 상황이 실질적으로 되는.
◆ 김중호>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정직도 가능하다. 이런 지금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 설이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김중호 기자도 뭐 지금 현장에서 계속 뛰고 있으니까 이 정도일 거다라는 느낌은 있을 텐데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까?
◆ 김중호> 어차피 제 의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아까 전에 말했던 법원 측 소송 관련해서 또 반대의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폭풍이 크다는 건 사실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인용이 좀 힘들 수 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그 자신이 내린 판결의 후폭풍에 대해서까지 고려하는 것은 사실 원칙상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럼 안 되죠.
◆ 김중호> 이 사안 자체가 워낙 큰데다 또 정치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라면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직이라면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부담이 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직을 오히려 내렸을 때 집행정지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김중호 기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중호> 저는 아무리 봐도 점점 가능성이 해임 쪽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이거는 현장에서 보는 사람의 관측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자, 증인으로 8명이 채택됐습니다. 윤 총장 측이 우리도 심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징계위원들뿐 아니라 우리도 심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계속 요구했는데 안 된다 쪽이다가 어제 오후에 하시오가 됐어요.
◆ 김중호> 네.
◇ 김현정> 그게 왜 중요한 건지와 이게 왜 끝까지 논란이 됐던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중호>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징계위가 통상적인 검찰징계위하고는 많이 다르죠.
◇ 김현정> 다르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 김중호>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찰징계위라는 것은 일반 회사의 징계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증인을 소환하고 징계 혐의자가 질문도 하고. 사실상 형사공판, 형사재판이랑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런 징계위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보면 또 징계위원들 자체가 이게 기피가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 김현정> 거의 없죠.
◆ 김중호>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쨌든 간에 형사공판 절차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반대할 심문을 달라는 게 당연한 권리 아니냐.
◇ 김현정> 우리 변호사도 질문하게 해 달라 지금 이런 건데. 사실은 징계위의 조항들에 보면 질문을 그쪽도 심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줘야 되는 조항은 없어요.
◆ 김중호> 반드시 줘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 김현정> 위원장 마음이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주기로 결정한 건 뭐라고 보세요?
◆ 김중호> 역시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징계위에서는 결과도 결과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을 어느 쪽이 더 많이 확보하느냐 그 싸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윤 총장 측도 절차고 위원 쪽도 다 절차고 절차 싸움이군요.
◆ 김중호>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양측 다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그럼 결국 나중에 법원으로 가는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 양쪽 다.
◆ 김중호> 다들 그렇게 보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 김중호> 지금 8명이 채택이 됐는데요. 우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상2부장 검사, 다음에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그다음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소환한 증인이 바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중호> 8명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심재철 국장이 왜 지명이 됐어요?
◆ 김중호>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는 징계위에서 사실 뭔가 들어보고 싶은 의견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직권으로 변호인 측에서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소환을 했는데요. 그전에 약간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판사 사찰 그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징계위에 올라간 부분인데.
◇ 김현정> 제일 쟁점이죠.
◆ 김중호> 사실 그거는 보면 문건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판사 사찰 문건 작성한 문건을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서 법무부 감찰위에서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해서 지금 검찰총장이 이것은 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낸 사건인데 이 문건을 누가 냈는가 감찰기록을 보니까 성명 불상자가 제보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감찰 기록에는.
◆ 김중호>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제보한 사람도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위가 거부를 했거든요. 성명불상자라서 부를 수도 없다. 그런데 정황을 보니까 심재철 국장이 이걸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감찰기록에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징계위가 불렀다? 윤 총장 측은 성명불상자 불러주세요 했는데 징계위 측에서 심재철 국장 나오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 김중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 김현정>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중호> 그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많은데. 지금 현 상황으로써는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중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중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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