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질난다"..진중권, 임은정 '윤석열 징계위' 예비위원 포함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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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예비위원에 포함된 것을 두고, "구역질난다"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예비위원으로 대행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징계위원장의 재량이다.
정 위원장은 "대부분 윤 총장 측 신청 증인이라 질문을 위원이 하든 직접 하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위원들이 질문하면 질문에 집중하느라 진술 내용 파악에 지장에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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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예비위원에 포함된 것을 두고, "구역질난다"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중권 전 교수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기사 내용을 게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은 법무부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할 수 있도록 장관은 현직 검사 중 예비위원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임 연구관이 징계위원으로 직접 참석할 것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예비위원으로 대행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징계위원장의 재량이다. 현재 징계위원은 정한중 위원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채워진 상태다.
이에 대해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예비위원의) 본 위원 대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과반이 돼 (위원 대체는) 위원장 재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윤 총장 측에 증인심문권을 주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대부분 윤 총장 측 신청 증인이라 질문을 위원이 하든 직접 하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위원들이 질문하면 질문에 집중하느라 진술 내용 파악에 지장에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직접 질문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기일이 또 한 번 속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 위원장은 "핵심 증인들이 있을 수 있다"며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경우) 억지로 끝낼 순 없다. 가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 2016년 8월 '징계권과 인사권을 악용해 내부 구성원 입을 틀어막고 말 잘 듣는 검사를 요직에 기용해 검찰을 망가뜨린 자들이 누구입니까'라고 적은 임 연구관의 과거 글을 인용하며 "지금 법무부에서 징계권과 인사권을 악용해 노골적으로 검찰을 망가뜨리고 계신 어느 분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장 검사는 "정치 검사들의 양산을 막기 위해 내부 개혁의 목소리를 그리도 높이셨고 국민적 영웅 행세를 자처하지 않으셨냐"라며 "예전 임 부장님의 내부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으나 이제 보니 속았다는 생각마저 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님도 어느 분과 마찬가지로 내 편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만 자성의 소리를 내시는 것이냐"라며 "임 부장님의 자성의 소리가 진심이었다면 지금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검사들과 정치 검사들을 양산하고 있는 법무부 어느 분에 대해서도 자성의 소리를 내어 달라"고 촉구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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