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고장 소송하니 "수리 NO!".."생계 막막, 목숨 걸고 타요"

김덕현 기자 2020. 12. 1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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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억 원 넘게 주고 산 트럭에서 고장이 잇따라서 차주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차주는 이 트럭으로 일을 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데, 자동차 회사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차를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시속 20km를 넘지 못합니다.

혹여 사고가 날까 비상등을 켠 채 트럭을 갓길로 옮깁니다.

경고음과 함께 빨간 불이 깜빡이더니 차량 창문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산 트럭에서 하자가 반복되자 제조사인 타타대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차주 이재민 씨.

화물 운송 일을 그만둘 수 없어 직영 정비센터에 차량 수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합니다. 

[이재민/피해 차주 : 매매계약 해지 소송을 한 상태에서 보증 수리를 받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막막했죠.]

정비센터를 찾아가도 같은 대답입니다.

[타타대우 측 관계자 : 소송 접수된 순간부터는 소송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더는 저희가 조치하거나 점검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생계가 막막해진 이 씨는 차량을 다시 운행하고 있지만, 언제 사고로 이어질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민/피해 차주 : 고장이 날까 봐 많이 불안하죠. 무섭죠.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수입이 없잖아요. 신용불량자 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목숨 걸고 타야죠.]

타타대우 측은 차량을 자사 공장에 입고한 뒤 품질을 점검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차주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먼저 결함을 인정하라고 요구해 점검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조차도 유상 수리도 못 해주겠다고 하면 소비자들을 홀대하고 버려두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이 씨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차주들에 동참해 타타대우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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