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못 하는데 임대료 부담 공정?"..'임대료 멈춤법' 발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조치로 영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여당 의원이 임대료를 못 받게 하거나 덜 받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과 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 때문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눌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는데, 대통령 발언이 나올 즈음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상공 업체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기간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기간에는 임대료를 절반까지만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법안과 대통령 발언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는데, 그런 제도적 방안을 더 마련하라는 일종의 화두를 던진 거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대통령 발언과 법안이 한 묶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냐',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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