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이번엔 결론내나?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르면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는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들이 징계위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가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일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2차 심의 기일을 진행하는데 6가지 징계 혐의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판사사찰 의혹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뜨거운 논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증인심문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관 사찰, 불법 사찰 문제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징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꼽으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사에 방해가 됐던 부분들, 예컨대 검언유착 문제라든지 이런 수사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 두 가지 이슈가 징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양측이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문건 자체가 사찰에 준하는 내용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이고요.
채널A 사건이나 한명숙 총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사를 은폐하려고 하는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고 한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한 논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쟁점이 사실은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뜨겁게 붙을 수 있는, 양측이 격돌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2차 심의는 무엇보다 증인들의 입이 관전포인트인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증인과 불리한 증인이 각각 4명, 4명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갈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이종근]
일단 내용들은 거의 다 알려지고 있죠. 왜냐하면 감찰위원회가 미리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급된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심재철 검찰국장이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정진웅 검사는 감찰위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 입장에 좀 더 유리한 증인이라고 하는 이정화 검사라든지 류혁 감찰관 같은 경우는 이미 감찰위원회에서 한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또 공개됐고요. 그것이 감찰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이나 심재철 검찰국장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진웅 차장검사가 나올 것이냐. 여기서 심재철 검찰국장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심재철 검찰국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다.
조금 있다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징계위원장이 변호를 맡은 특별변호인 측에도 심문할 기회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특별변호인들의 심문은 아마도 심재철 검찰국장에 굉장히 집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서 나오듯이 심재철 검찰국장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 제보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1인 5역을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으니 각각의 어떤 사안별로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굉장히 어려운 심문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부분보다 심재철 검찰국장의 입에서 어떤 말을 끄집어내느냐, 변호인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심재철 검찰국장의 입이 관전포인트일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럴 가능성은 있죠. 심재철 국장이 어떻게 발언하고 본인도 예를 들면 증인으로 참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느 쪽에 유리하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감찰국장 입장에서는 전체 감찰을 어쨌든 주도했던 분이잖아요 감찰 내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법무부 감찰국에서 감찰을 했었고 그 감찰 내용이 증거가 돼서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 거니까 심 국장한테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그리고 다른 세 분이 과연 출석할까 하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앵커]
한동수 부장이랑 이성윤 지검장, 그리고 정진웅 부장검사.
[최진봉]
차장검사가 참석할지 안 할지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 국장은 감찰을 실제 실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나와야 되고 또 가장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분 중에 또 나오실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나온다는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심 국장이 감찰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얘기할 거고 양쪽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 국장의 발언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앵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윤 총장과 징계위가 앞서서 증인심문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말씀하셨듯이 윤 총장의 변호인 측에 질문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심문이나 신문이냐를 두고 서로 공방을 벌였었잖아요. 결국에 윤 총장 측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셈이 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나 혹은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서 증인이 나왔을 때 징계위는 그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미음입니다. 발음을 명확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심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그 심문할 수 있다는 건 징계위만 할 수 있다고 지금 징계위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인을 비록 변호인이 청구는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심문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조금 한 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호인에게 심문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좀 들여다 보면 심문이냐 신문이냐의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법조계의 용어를 쓸 때 증인심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증인신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증인들을 법정에서 불러서 증인의 증언을 들을 때 사실 변호인이나 검사나 전부 다 나서서 물어보고 답변을 듣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미음 자로 쓰는 심문을 할 때는 영장심사라든지 이랬을 때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심사를 위한 마지막 증언을 듣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심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어떤 사안인데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같은 사안을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이 해석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예전에는 재판장만 피고인에게 질문을 했는데 요즘은 그걸 폭넓게 심문과 신문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도 지금은 변호인이나 혹은 검사에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행을 봤을 때 신문과 심문의 차이가 거의 없다. 검사징계나 그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문과 신문의 차이라기보다는 폭넓게 증인 징계혐의자가 청구한 증인을 만약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묻고 싶은 것만 묻고 징계혐의자에게 유리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징계 절차가 사실 나중에 또 행정소송에서 굉장히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징계위에서 전격적으로 그렇다면 심문할 수 있다,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문이냐, 신문이냐의 차이에서 심문이 신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요즘에는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계위에서도 어떤 징계 절차의 공정성 측면을 신경을 써서 결국에는 윤 총장 측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인데요.
[최진봉]
손을 들어줬다기보다 요구를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나서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라.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라.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지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직무정지되고 나서 바로 소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소송을 또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징계가 나오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100% 그럴 거다, 제가 그렇게 장담하지 못하지만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불복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난번처럼 예컨대 윤 총장의 소송을 받아주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확보되어야만 법적으로 가서 다투더라도 그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법무부 입장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
특히 윤 총장 측에서 최근에 징계위원회 열리고 나서, 지난번 10일 열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삼은 건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사실은 징계내용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요즘 많이 안 나와요. 대부분 윤 총장 측 변호인 얘기하는 걸 보면 대부분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달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그러면 시간을 좀 오래 갖더라도 변호인 측에서, 즉 윤 총창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 징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것이 저는 이번에 윤 총장 측에서 요구한 걸 받아들이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최대의 관심사는 징계수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 5선 중진의원이죠. 설훈 의원은 분명히 해임감이다라면서도 이렇게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설훈 의원, 저보고 징계수위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해임을 하고 싶다. 그렇지만 여러 상황을 본다면 해임을 안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종근]
그래서 저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나라고 좀 더 살펴봤더니 국민들의 감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야당 쪽의 의견을 받아들인 국민도 있으니까 정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정무적인 판단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위가 내려지기 전에 정당의 5선 의원이 말씀하시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지금은 이럴 때는 징계위의 결과를 지켜보자. 징계위가 가장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 이런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러고 싶다라든지 이 표현도 저는 좀 더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냐.
만약에 그 의견을 낸다면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어떠어떠한 사실에 준거해서 이러이러한 정직이라든지 이런 게 적당하다고 보지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보자.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표현이 사실은 5선 의원에게 묻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임의 자신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도 논리적인 이유보다는 그러고 싶다라는 표현을 썼고 또 그러나 정직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국민 감정이나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 그냥 정치적 해석만 하신 게 아니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설훈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한 전망은 여러모로 부적절했다는 해석이신데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 아닙니까? 그런 만큼 정직만 받아도 사실 면직과 다를 바 없는 식물총장이 되는 셈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해임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야당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해임이 아니라 다른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징계 사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지금 현재 어느 징계가 내려질 거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개인적인 예측인 것이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직 이상일 때 사실상 해임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죠. 왜냐하면 정직을 하게 되면 그게 법적 소송 들어가더라도 시간을 오랫동안 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임기를 마치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총장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차장검사가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뭐랄까요.
정직을 해도 정직으로 징계를 해도 실제적으로는 총장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해임과 같은 역할을, 즉 그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이걸 정무적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징계내용이 어떠냐 하는 부분을 보고 거기에 맞게 저는 징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정직 정도로 해서 여론의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조금 더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징계에 관해서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내용이 내려지든 간에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징계 사유에 대한 원칙과 그다음에 법적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내려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죠.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윤갑근 전 고검장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 윤 고검장은 그것은 정당한 수임이었다. 2억과 관련돼서 우리은행장 로비자금을 받은 것이다라고 지금 구속 사유를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정당한 수임료다, 자문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다툼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윤 고검장의 구속을 과연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덮으려고 했던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거기에 대한 다툼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물론 거기에 대한 의혹은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 송삼현 남부지검장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받고 그것도 위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즉 절차적인 어떤 문제, 대검 감찰부장을 도외시한 문제. 그리고 법무부에 그것을 알리지 않은 문제.
그런데 이것도 또 사실 몇 가지 다툼의 여지가, 그다음에 윤갑근 고검장이 그야말로 지금 김봉현 씨가 이야기하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다. 과연 유력 정치인이냐라는 부분. 물론 한 번 선거에 나왔고 그런데 선거에서 어쨌든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력 정치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사를 쓸 때 유력 정치인이라고 하면 당 지도부에 있었다거나 혹은 재선 이상의 의원이거나 혹은 초선이더라도 상당히 활발한 정치적인 멘트로써 언론의 어떤 관심을 끌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통 유력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윤갑근 고검장 얘기가 나왔을 때 충남도당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사실조차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정치인에게 로비를 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건 사실 권력적으로 봤을 때는 여당이 더 유리한 상황이고. 여기서는 우리은행장이 대학동문이다. 그 이유로 지금 로비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어쨌든 물론 여당이 이야기하는 어떤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로 육하원칙으로 드러난 것이 뚜렷하냐라고 질문한다면 굉장히 모호하다. 지금 의혹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진봉]
의혹단계라 하더라도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사를 하면서 예전에 전 정무수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왜 수사를 안 하냐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게이트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얘기가 김봉현 씨 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김봉현 씨는 야당 정치인도 돈을 어떤 지원을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봐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유력 정치인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저는 이제 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소위 김봉현 씨 말에 의해서 여당에 지원하는 게 있었다고 하면, 야당이 지원한 게 있었다고 두 가지를 다 얘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냐 하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지금 현재. 물론 아직 완전히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 보면 어느 정도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저는 발부됐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왜 그 당시, 야당 정치인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의문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의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앵커]
내일 결전의 날을 앞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 SNS에 에둘러 심경을 표현하는 장외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윤 총장, 뭐라고 프로필을 썼는지 함께 보실까요? Be calm and strong. 침착하고 강하게. 이렇게 SNS 프로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게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표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결사항전의 의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이건 좀 노인과 바다에 대한 이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과 바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일까요. 84번을 출항했다가 사실 다 빈손이었고 85번째 출항해서 자신의 배보다 더 큰 청새치를 잡았는데 끝내는 상어떼에 전부 다 뜯기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평온하게 하룻밤을 잔다는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Be calm. 이 대사는 청새치를 잡을 때 나타나는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밤낮을 사투를 벌여요, 청새치를 잡을 때. 그리고 나서 이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 표현이 있어요.
저는 Be calm and strong에서 바로 그다음에 연결되는 이 말, 즉 파멸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많이 상어떼에 뜯기거나 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나의 정신적인 가치는 패배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노인과 바다를 해석하는 그 대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현실이 어렵고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어떤 결과, 내가 결과적으로 많이 정말 온 살을 다 뜯기더라도 나의 정신적인 그런 가치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런 상징 아닐까요.
물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 징계를 어떻게 받고 소송을 어떻게 열어서 마지막에 상어떼에 다 뜯긴 그런 가시만 남은 청새치가 될지. 아니면 노인의 꿈에 나타난 자유롭고 외로운 사자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인과 바다를 비유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이런 메시지가 내일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그렇다면 심재철 검찰국장이죠. 직접 대질심문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럴 가능성 있죠. 만약 참석한다고 하면. 두 사람이 같이 참석한다고 하면 심문을 같이 받게 되고 질문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깜짝스럽게 나타나서 본인이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본인의 의사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이런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심재철 국장이 어쨌든 조사를 해서 감찰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심 국장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고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창과 방패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출석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출석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총장 측이 계속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증인심문 절차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결론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징계위원회에서는 지금 정한중 위원장도 사실 처음과 입장이 약간 바뀌었지만 어쨌든 내일 마무리지을 생각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존 2007년인까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이 아니라 여주지청장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을 때 하루에 끝났거든요. 밤 늦은 시간에 어쨌든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8명이 다 참석하느냐 아니냐의 여부. 그다음에 징계위원장이 물론 변호인의 심문기회를 주겠지만 그 심문기회를 무한정하게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통제를 할 테고. 그러면 내일의 어떤 순서가 증인심문 끝난 다음에 최후의 어떤 변론을 들은 다음에 토론 및 의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최후진술은 몇 시간 할 건 아니고 증인심문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내일 끝나냐, 안 끝나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5명 정도 출석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3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3명을 또다시 부르겠다, 이걸 완결지어야 되겠다고 변호인 측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징계위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아마도 내일 끝내려고 하는 징계위의 어떤 의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내일 어쨌든 증인들이 어떤 증언들을 할지 증인들의 입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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