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본회의 통과..전단 살포 시 최대 징역 3년

김민정 기자 2020. 12. 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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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4일)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투표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8시 50분쯤부터 이 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나서면서 하루 만에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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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4일)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투표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8시 50분쯤부터 이 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나서면서 하루 만에 종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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