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폭로' 하루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녹음파일 입수
'검사 술접대'와 '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을 폭로한 김봉현 씨가 폭로 하루 전, 검사와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와 검사의 통상적인 대화라고는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보석 의견서'나 '증인 출석' 문제를 상의하고, 검사실 전화로 부인과 사적인 통화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15일, 서울남부지검 조사실, 김봉현 씨가 검사에게 보석 이야기를 꺼내며 의견서를 부탁합니다.
[김봉현 : 변제하고, 인정할 거하고 이랬을 때는 사실 그 (보석) 요건 문제는…]
[검사 : 지금은 마음대로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건 저도 죽습니다.]
부탁이 계속되자, 답은 애매하게 바뀝니다.
[김봉현 : 저는 이제 그냥 그 일이라도 검사님이 좀… (의견서) 좀 해주시면,]
[검사 : 그렇게 말은 못 하지만 그런데 뭐 서로… 있으니까 서로 뭐…]
특이한 상황도 녹음됐습니다.
구속 상태인 김씨가 검사실 전화로 부인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검사 : 중간에 틀린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확인전화 한 번…]
[김봉현 : 010 XXX (부인 번호) 어 집에 있었어요? 날씨 많이 추워졌지? 강아지는? (중략) 여보 내가 그 찾아보라고 한 거 찾아봐. 어 다른 일은? 어 나 아주 잘 지내.]
통화는 1분 남짓.
대부분 안부 인사였습니다.
'조사 확인'이라는 검사의 말과 달리, 실제론 수사 협조에 대한 '편의 제공'이었고, 검사가 이런 통화를 여러 차례 제공해줬다고 김씨는 주장했습니다.
김씨가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김봉현 : 그 항소 때 증언을 나갈 수 있게 도와주면…]
[검사 : 그런데 증언을 안 하실 수는 없고, 아무튼 그게 별 영양가는 없는 것 같고…(중략)]
요청이 이어지고,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의 답이 돌아옵니다.
[김봉현 : 검사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하겠지만 걔 너무 불쌍해 가지고.]
[검사 : 네. 그럼 또 김00 씨 이거 하면 항소심에서는 많이 깎일 수가 있거든요.]
김씨는 "6개월 간 검찰에 충성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수사팀의 일원이었다"고도 해왔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폭로 직전까지 검사실 안에서 이런 대화가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지검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보석 의견서를 유리하게 써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통화를 시켜준 것은 옛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수사 목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인 출석 여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결정할 사안"이지, "검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녹취 파일 전체를 제출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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