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맥' 김대호 감독, '폭언·폭행' 5개월 자격 정지

김정호 2020. 12. 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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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맥' 김대호 감독(행위시, 그리핀 소속)이 e스포츠공정위원회로 부터 자격정지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징계심의 요청을 접수하고 징계혐의자인 김 감독이 그리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에 소속 선수들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일부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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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맥' 김대호 감독/사진=라이엇게임즈

'씨맥' 김대호 감독(행위시, 그리핀 소속)이 e스포츠공정위원회로 부터 자격정지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김 감독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5월 14일까지 5개월간 한국e스포츠협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며 협회 등록이 거절된다.

또 김 감독은 각종 대회의 로스터 등록이 불가함은 물론 지도자(감독)로서의 모든 직무를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징계심의 요청을 접수하고 징계혐의자인 김 감독이 그리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에 소속 선수들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일부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아직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지만 이러한 형사재판 절차 및 그 결과와는 별개로, 공정위는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독자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에 제출된 녹음파일, 영상 등의 자료들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징계혐의자 및 피해자의 출석진술 및 추가로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김 감독은 당시 소속 선수인 최성원 선수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최성원 선수가 앉아 있던 의자를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선수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과 선수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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