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 전기료 줄줄이 미납해도..또 '복지 사각지대'
<앵커>
숨진 60대 여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매달 30만 원이 채 안 되는 지원금을 받아서 아들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세밀히 찾아내겠다고 정부는 그동안 약속해왔지만, 이번에 또다시 우리 안전망에 빈틈이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A 씨 집에는 두 달 전 발송된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 온 2008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00개월 동안 건보료 523만 원이 밀린 것입니다.
수도요금은 지난해 6월부터, 전기와 가스요금도 미납 상태였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지난 7월 A 씨 집을 두 차례 찾았지만, 인기척이 없어 되돌아갔습니다.
[이웃 : 사람들하고 전혀 대화도 없고 얼굴을 노출을 안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복지부는 각종 공과금 미납 등 30여 개 정보를 토대로 취약가구를 파악해 각 지자체에 통보해 찾아가도록 하는데, A 씨는 이미 기초수급자로 매달 주거급여 28만 원을 받고 있어서 통보 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우선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내려보내는 데서는 빠진 거죠. 기초수급자로 일단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니까요.]
정말 필요한 건 생활비와 의료비에 쓸 생계, 의료급여였지만, 아들의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전 남편 동의가 필요해 A 씨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소득이 없다는 것을 이미 구청에서도 파악할 수가 있었을 텐데 다른 복지제도로 적극적인 연계가 안 된….]
정부는 생계, 의료급여를 받을 때 부양의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인데, 위기 가정의 비극이 이어지는 만큼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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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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