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수·가뭄 조기경보체계 등 기후변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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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홍수·가뭄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심도(지하 40m 이하) 빗물저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는 14일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개발사업 추진 시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적응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2021년 출범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국가적응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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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정부가 홍수·가뭄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심도(지하 40m 이하) 빗물저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는 14일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5년에 한 번씩 세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비전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고 밝혔다. 정책추진을 위한 3대 세부과제로는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을 내놨다.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를 위해 물순환 목표관리제도 시행한다. 부처별 생태계 정보 통합 체계를 구축해 국가보호지역·생태축의 확대·복원을 위한 공동대응을 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지난 2월 발사된 기상·해양·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 2호'를 활용, 극지방까지 감시·예측 범위를 넓힌다. 2022년 발간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개발사업 추진 시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적응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위험 중점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2021년 출범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국가적응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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