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 · 텐센트에 반독점 벌금..'인터넷 공룡'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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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그간 느슨한 규제 속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한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본격적으로 반독점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하 총국)은 14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각각 50만 위안(8천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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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그간 느슨한 규제 속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한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본격적으로 반독점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하 총국)은 14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각각 50만 위안(8천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국은 양대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당국에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M&A)한 행위가 반독점법에 저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총국은 공고문과 별도로 낸 장문의 문답 형태 보도자료를 통해 티몰과 타오바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거느린 알리바바가 온·오프라인 유통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2014∼2017년 백화점을 운영하는 인타이 상업 지분 73.79%를 신고 없이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텐센트의 경우 독서 콘텐츠 서비스 회사인 위원이 작년 8월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사인 신메이리미디어 지분을 100% 인수한 것이 벌금 부과의 이유가 됐습니다.
총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외에도 올해 5월 경쟁 업체인 중유즈디 지분 100%를 인수한 중국 최대 공동주택 택배 보관함 운영 업체인 펑차오에도 같은 이유로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세 기업에 각각 부과된 벌금은 한국 돈으로 1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반독점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며 인터넷 규제 환경의 대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제재의 '칼날'을 뽑아 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주는 의미는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중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반독점 감독당국은 벌금을 부과한 데 그치지 않고 인수·합병을 무효로 되돌릴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총국은 이번 조사 결과 벌금이 부과된 세 회사의 인수·합병 결과가 업계 내 경쟁을 저하해 독점을 강화하는 결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다면서 '절차 위반'에만 책임을 묻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10일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반독점 규제 초안을 공표하면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자국 인터넷 공룡 기업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중국 금융당국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핵심 캐시카우인 인터넷 소액 대출 부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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