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의 호소 "규제 쓰나미에 암담.. 기업 대항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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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4개 경제단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먼저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권 제한이 주주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 시행 시기의 유예 ▲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 최소 1년 이상 규정 ▲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의 이사 자격 제외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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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간접지분 규제 대상서 제외 필요
노조법 형사처벌 폐지·대체근로 허용 등 요청
먼저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권 제한이 주주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 시행 시기의 유예 ▲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 최소 1년 이상 규정 ▲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의 이사 자격 제외 등을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규제 대상에 규제기업이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간접지분 규제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등 사업자 대항권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고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자 출입을 필수적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측 요구에 대해선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와 균형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보완 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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