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수사 봐줬다"..시민단체, 윤석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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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의혹에 연루된 현직검사 3명 중 1명을 재판에 넘겨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라임 사건' 수사 및 보고 라인인 윤 총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전·현직 남부지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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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원 접대 받아도 아무 처벌 없어"
"尹 자신의 징계 모면 위해 직무유기"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라임사건 모해위증교사 고발 및 윤석열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01. park7691@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2/14/newsis/20201214143909848htnt.jpg)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사 술접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의혹에 연루된 현직검사 3명 중 1명을 재판에 넘겨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라임 사건' 수사 및 보고 라인인 윤 총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전·현직 남부지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검사의 직무 연관성을 너무 좁게 해석해 뇌물죄의 적용을 고의로 회피했다"며 "검사가 96만원의 술 접대를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부끄러운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대 시점과 라임수사팀에 참여한 시점이 길다는 논리로 현직검사 1인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적용마저도 하지 않았다"며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만, 그것도 현직검사 3인 중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머문 검사 1인만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은 검사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에게 사과하겠다는 자신의 말은 지키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온갖 법적 대응에 나서는 '법꾸라지' 같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총장과 전직 남부지검장 등 4명이 검사비위 사실을 은폐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검찰개혁 국면에서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들의 비위가 알려지면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것을 우려해 비위 행위를 적극 은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 등이 "판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수집하고 본인 모르게 검찰 내부에서 활용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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