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극동 낚시꾼들 바다 살얼음판에 차 몰고 갔다가 '풍덩'

유영규 기자 2020. 12.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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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에서 얼어붙은 바다 위로 차를 몰고 나갔던 낚시꾼들이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해주 나제진스크 지역에 있는 타브리찬카 마을 인근 아무르만에서 남성 2명이 차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동영상이 최근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왔습니다.

현지 언론은 목격자들을 인용, 얼음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얼음판 위로 차를 몰고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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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에서 얼어붙은 바다 위로 차를 몰고 나갔던 낚시꾼들이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해주 나제진스크 지역에 있는 타브리찬카 마을 인근 아무르만에서 남성 2명이 차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동영상이 최근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왔습니다.

차가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는 상황에서 한 남성이 이 남성들을 구하려고 차에 접근하는 모습도 동영상 속에 담겼습니다.

다행히 재난 당국인 연해주 비상사태부의 도움으로 이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목격자들을 인용, 얼음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얼음판 위로 차를 몰고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누리꾼들은 "차 창문을 열면 물고기가 차 안으로 들어올 것",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겨울이면 블라디보스토크 주변 바다는 혹한으로 꽁꽁 얼어붙어 낚시꾼들의 출입이 잦습니다.

일부 낚시꾼들은 깨질 위험이 있는 바다로까지 차를 몰고 나갔다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손맛에 빠진 현지 낚시꾼들의 위험한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현지 신문인 '블라디보스토크'는 지적했습니다.

이달에만 얼음판 위에서 낚시를 즐기던 시민 3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연해주 비상사태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해진 기간이나 구역을 벗어나 차를 타고 얼음에 올라가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대 3천 루블(4만4천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비상사태부는 밝혔습니다.

(사진=현지 인스타그램 'dps__vl' 동영상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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