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무제한 토론..오늘 또 강제 종료 투표

윤나라 기자 2020. 12. 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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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13일)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제 종결 여부도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재적 의원 가운데 의결 정족수인 180명의 찬성으로 시작 나흘 만에 강제 종료됐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투표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건 처음입니다.

필리버스터 종료가 선포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은 찬성 18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이 법안에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민주당은 코로나 상황 등 이유로 곧바로 강제 종결을 신청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의 의사표시는 이미 할 만큼 충분히 했습니다. 코로나 대 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은 듣지 않겠다는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한 입으로 두말하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섰습니다. 힘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뒤인 오늘 밤 9시쯤 다시 강제 종결 여부를 결정할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뜻대로 이번에도 가결되면, 남북관계발전법도 곧이어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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