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시신 지키다 전기 끊기자 노숙..뒤늦게 드러난 비극

권태훈 기자 2020. 12.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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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이 여성의 아들은 노숙을 하다 겨우 민간 복지사의 도움으로 모친의 죽음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발달장애가 있는 김 씨의 아들 최 모(36)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사망한 지 최소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작구 이수역 근처에서 노숙하던 최 씨를 돌보던 복지사 A씨의 신고로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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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이 여성의 아들은 노숙을 하다 겨우 민간 복지사의 도움으로 모친의 죽음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1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3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김 모(60)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김 씨의 시신은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 타살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발달장애가 있는 김 씨의 아들 최 모(36)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사망한 지 최소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작구 이수역 근처에서 노숙하던 최 씨를 돌보던 복지사 A씨의 신고로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한동안 숨진 어머니 곁을 지키다가 전기가 끊기자 집을 나와 노숙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구청 소속 복지사였던 A씨는 개인 자격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하던 중 최 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최 씨로부터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가 경찰과 함께 이들 모자의 주거지에 방문하면서 시신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김 씨의 부검을 의뢰했고 '지병으로 인한 변사'라는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김 씨 모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복지 대상자였음에도 지역사회가 몇 달씩 비극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 씨는 발달장애가 있음에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최 씨가 장애인 등록 등을 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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