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긴급복지 의료비를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입원 중에 의료비를 먼저 내면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도 계속 발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긴급복지 의료비를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가운데 중한 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 가구에 최고 500만원 범위에서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도 중소도시 수준의 기존 2억4천200만원에서 서울시 수준인 2억5천7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입원 중에 의료비를 먼저 내면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도 계속 발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you@yna.co.kr
- ☞ 친구와 부딪혀 숨진 6세 어머니의 청원…20만명 동의
- ☞ 김연경 이 막물었다…각종 악재에도 기록 '우뚝'
- ☞ 개조 버스서 차박하다 가스 중독…4명 사상 참변
- ☞ 국정원법도 투표 불참한 조응천…통화해보니
- ☞ 학교 습격한 무장괴한들…"학생 333명 사라져"
- ☞ 생활고·육아문제·폭행…아내는 남편에 흉기 휘둘렀다
- ☞ 페루, 중국 시노팜 백신 임상 중단…신경 이상 증상 나타나
- ☞ 자가격리 기간 해외여행해 잘린 발레리노…부당해고?
- ☞ 119명 두개골로 쌓은 아스테카문명 '해골탑' 추가 발굴
- ☞ 유튜버 소굴 된 조두순 집 앞…"구독 누르면 쳐들어갑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성범죄 저지른 20대 남성, 부산 앞바다서 투신한 척 위장 | 연합뉴스
- 남현희, 서울시펜싱협회서 '제명'…지도자 자격 박탈 전망 | 연합뉴스
- 휴게소에 처참한 상태로 버려진 리트리버…구조돼 건강 회복 중 | 연합뉴스
- 검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소환 조사 | 연합뉴스
-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재판서 '수면제 불법처방' 인정 | 연합뉴스
- 멸종위기 거북이 400마리 밀반입 시도 중국인, 세관서 '딱' 걸려 | 연합뉴스
- 양주서 흉기로 옛 연인 살해한 40대 송치…강도살인죄 적용 | 연합뉴스
- '학생 11명 성추행' 교사 징역10년에 검찰 항소…"더 중한 형을" | 연합뉴스
- 람보르기니 걷어차고 탑승자 폭행한 변호사…징역형 집유 확정 | 연합뉴스
- 시민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전남 경찰관 잇단 물의(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