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에 징계 절차 끝낼 것" vs "1차 징계위 무효"

원종진 기자 2020. 12. 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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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내일(15일) 다시 열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는 "내일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윤 총장 측은 어제도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SBS와 전화 인터뷰에서 내일 징계위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징계위원들이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그날 모든 절차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이 연일 문제 삼고 있는 징계위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번 징계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내일 채택된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증인을 철회하고 절차도 마무리하기로 윤 총장 측과 이미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도 입장문을 발표하며 징계위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지난 회의에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빠졌는데도 예비위원을 충원하지 않아 절차 위반이라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회의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일 징계위에서 7명 정족수를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내일 징계위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징계위 구성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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