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필리버스터 표결..'찬성 180표'면 강제종료

백운 기자 2020. 12. 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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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닷새 동안 이어진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지 결정하는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투표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네,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가 조금 전 8시 15분쯤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투표 시작 전부터 여야 지도부가 신경전을 벌였는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초선 의원들도 모두 가담하고, 또 윤희숙 의원이 필리버스터 최고시간을 경신하고, 국민이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이낙연/민주당 대표 :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3법을 마무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토론 강제종료에 항의한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입니다.

민주당은 구속된 정정순 의원을 빼면 173석으로 7석이 부족한데, 열린민주당 3석에 무소속 의원 4석 등 범여권 의석을 더해 가결시킨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강제종료에 반대하기로 결정했고, 무기명 투표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바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토론이 시작될 텐데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강제종결을 통해 24시간 뒤인 내일 밤에 이 법안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취재 : 하 륭, 영산편집 : 김선탁)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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