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재구성] 치킨집 문에 손가락 낀 아이..가게 들어오던 손님이 배상 왜?

이장호 기자 2020. 12. 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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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A씨(56)는 서울 관악구의 한 치킨집을 찾았다.

치킨집에 들어가려고 A씨가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B씨가 딸 C양, 아들 D군(4살)과 함께 나오기 위해 문을 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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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손님 아이들 다 안 나갔는데 손잡이 놔 신경 등 절단
법원 "놓기 전 잠깐 뒤돌아 봤더라도..과실치상" 벌금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7월 A씨(56)는 서울 관악구의 한 치킨집을 찾았다. 치킨집에 들어가려고 A씨가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B씨가 딸 C양, 아들 D군(4살)과 함께 나오기 위해 문을 열고 있었다.

치킨집 출입문은 철제 여닫이 문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여는 방식이었다. A씨는 B씨가 나가려는 순간 치킨집 안으로 팔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다. B씨는 A씨가 손잡이를 잡자 자신이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A씨가 C양과 D군이 완전히 나가지도 않았는데 손잡이를 잡은 채 두 사람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리고 완전히 몸이 들어가자 문 손잡이를 놓았다.

문제는 A씨가 B씨와 C양을 따라 나가던 중인 D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은 것이다. D군은 나가던 도중 닫히는 문 틈에 손가락 중지와 약지가 문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D군의 두 손가락은 인대와 정맥, 신경, 관절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중지에는 성장판에 장애가 생겨 손가락 성장이 늦거나 성장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기도 했다.

검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B군이 다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달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A씨는 비록 B씨가 출입문을 통과한 후이긴 했으나, D군과 C양이 출입문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부터 이미 무리하게 치킨집 진입을 시도했다"며 "D군이 이미 치킨집 문을 완전히 통과한 뒤 그제서야 손을 뒤로 뻗어 문틀을 잡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A씨의 시선은 이미 치킨집 내부를 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D군과 교차하는 순간까지도 D군은 출입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며 "A씨는 출입문 손잡이를 놓기 전 잠깐 뒤를 돌아보기만 했어도 사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먼저 치킨집을 나간 B씨의 보호자로서의 과실도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판사는 "D군 상해 발생에 B씨의 부주의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B씨 부주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면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놓음으로 철제 출입문이 닫히면서 유아인 D군의 신체에 상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평균인 입장에서 예견할 수 있었다"며 "A씨의 과실과 D군의 상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안 판사는 "상해 정도가 작지 않고 D군의 건강한 성장에 지장이 있을 개연성도 보인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사고 발생 후 직접 D군을 병원으로 후송한 것으로 보이고, A씨 외에 다른 사람들의 부주위나 주의의무위반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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