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BJ철구 딸 들어오지 마" 입학취소 진짜 가능할까

김효정 에디터 2020. 12. 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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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BJ 철구의 딸이 인천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소문이 퍼진 이후 일부 학부모들이 해당 아동의 입학을 반대하고 나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하는데요.

철구는 얼마 전 생방송 도중 고 박지선을 언급해 빈축을 샀습니다. 철구는 "홍록기를 닮았다"는 여성 BJ의 말에 "박지선은 꺼지세요"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해당 발언이 외모 비하 및 고인 모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철구는 "박지선이 아니라 박미선"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후 인천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철구의 딸이 A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풍문이 퍼졌습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철구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철구 딸의 입학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가 사립초등학교라는 점을 들어 "돈만 주면 아무 학생이나 받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언행을 문제 삼아 특정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비난하는 행동,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입학 취소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교육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만일 학부모들의 반대로 실제 철구 딸의 입학이 취소된다면 어떨까요? 해당 아동의 입장에서는 교육 받을 권리를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 당한 거죠. 이에 철구 부부는 학부모들의 항의로 딸의 교육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구의 딸이 가려던 학교가 사립학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립학교 입학 취소로 교육권 침해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사립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거나 침해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 입학이 무산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을 취소한 것에 대해 입학 취소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또 입학을 반대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부모들의 반대가 실제 입학 취소에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철구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 주장으로 학교 명예 실추됐다면

논란이 커지자 A초등학교는 입장문을 내고 “BJ철구의 딸이 입학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돈 준다고 아무나 받는 사립초등학교는 대한민국에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학교 측은 특히 “한 두 사람의 말과 글로 사실처럼 인식돼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오해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실제 일부 학부모들은 이번 소문과 관련, 해당 학교에 직접 항의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항의 역시 정도가 지나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그 항의의 근거가 사실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학교 이미지가 실추된 점이 인정될 경우 유포자들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초등학교에 대한 글은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요.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업무방해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데요. 만일 최초 작성글이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글을 재유포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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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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