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잘생겼더라" 말했다가 '징역 10개월'..41년 만에 무죄

정형택 기자 2020. 12. 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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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78년 6월 지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북한의 선전방송이 나오자 50여 분 동안 이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다른 지인에게 전날 시청한 선전방송을 언급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나아가 A씨가 주변 사람에게 함께 선전방송을 보자고 권유한 혐의를 더해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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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당시 북한의 선전 방송을 보고 찬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90대 노인이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1978년 6월 지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북한의 선전방송이 나오자 50여 분 동안 이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다른 지인에게 전날 시청한 선전방송을 언급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는 "김일성이 늙은 줄 알았더니 잘 먹어서 그런지 몸이 뚱뚱하게 살이 찌고 젊어서 40대 같이 보이는데 잘 생겼더라", "이북에도 고층 빌딩이 있고 도로도 잘 돼 있더라" 등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나아가 A씨가 주변 사람에게 함께 선전방송을 보자고 권유한 혐의를 더해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40여 년이 지난 올해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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