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두고 통제된 일반도로 달리다 사고 났다면.."지자체 책임 없어"

정형택 기자 2020. 12. 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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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도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자체가 벚꽃축제를 하며 차량을 통제 위해 설치한 줄에 걸려 넘어져 전치 8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드럼통과 드럼통 사이에 설치된 줄이 맨눈으로 보기 어려워 사고를 당했다며 3천300만 원가량을 지자체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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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도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자체가 벚꽃축제를 하며 차량을 통제 위해 설치한 줄에 걸려 넘어져 전치 8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드럼통과 드럼통 사이에 설치된 줄이 맨눈으로 보기 어려워 사고를 당했다며 3천300만 원가량을 지자체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해당 도로 옆에 자전거 통행을 위한 별도의 도로가 있었는데도 A씨가 일반도로로 다니다가 사고가 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 공무원들이 도로 통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안전조치 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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