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칼럼]판스프링만 문제? 화물차 적재방법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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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현재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은 아직 구석구석을 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있어서 제대로 된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화물차의 후륜쪽 진동을 잡아주는 현가장치 중 부품으로 사용하는 판스프링을 약 40cm로 잘라서 화물차 적재함 옆벽의 지지대로 활용하다가 도로 바닥에 떨어져서 흉기로 작용하는 문제다.
판스프링의 문제가 아닌 화물차 적재방법에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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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판스프링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서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 전국적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은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회의적인 부분이 많다. 그 많은 낙하물 중 판스프링만을 단속하는 것도 우습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겉 치례적인 절차만 진행한다는 느낌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낙하물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는 판스프링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낙하물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앞으로 지금의 화물차 적재함 높이를 지지하는 다른 쇠붙이 등의 물건을 사용할 것이고 그때 가서 다시 해당 물품을 단속하는 어이없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현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낙하물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 사례를 보자.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화물차 적재함에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우리와 같이 적재벽을 높이고 끈으로 묶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폐쇄된 콘테이너 박스 형태로 돼 있다. 이삿짐도 그렇고 모래나 자갈 등도 당연히 폐쇄된 적재함에 넣어야 한다. 아예 외부로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다른 운전자가 앞서 가는 차량을 두렵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해외 선진국은 화물차 회사 등 물류회사의 경우 별도로 화물 적재를 위한 매뉴얼이 별도로 준비돼 있어서 초보 운전자의 경우 철저한 안전교육과 함께 적재방법과 물건에 따른 적재 기법을 배우고 가장 안전한 운전과 배달을 고민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니 낙하물 사고는 거의 없고 특수한 배달의 경우는 앞뒤에 호위 차량이 불어서 주위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적재는 대충하고 그물도 치지 않는 사례도 많으며, 모래나 자갈 등이 길거리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알아서 주위 운전자들이 조심하여야 한다. 즉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떨어지는 낙하물만 쳐다보고 단속만을 시행하는 근시간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관련 기업은 이제 매뉴얼을 통한 합리적 적재와 안전을 중심으로 반복 교육과 수시 감독을 진행하여야 하고 기관은 관련 교육과 안전한 물류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규정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당연히 화물차의 경우도 물건에 따라 폐쇄된 적재함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제는 화물차의 판스프링만을 단속하여 벌칙을 주는 우스운 행정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을 생각하는 정부기관이 되었으면 한다. 판스프링의 문제가 아닌 화물차 적재방법에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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