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아기 욕조 '유해물질 612배'..집단 소송 움직임

이성훈 기자 2020. 12. 1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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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이소에서 판매한 플라스틱 아기 욕조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에 6백 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리콜 결정이 내려졌지만,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아기 욕조입니다.

대현화학공업이 만들어 다이소에서 '물빠짐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여기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보다 무려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실용적인 제품이라 인기가 높았는데, 욕조를 구매해 사용했던 부모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혹시라도 아이 건강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속속 집단 소송에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안창근/법률사무소 동원 변호사 :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조사 혹은 유통사에게 집단으로 제기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하실 분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다이소 측은 제품이 처음 입고될 때만 안전성 서류를 확인했고, 제조사는 이후 안전 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다이소는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못했다"고 사과하며 "최대한 빨리 환불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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