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산악열차 위한 법 개정 없다" 사업 원점 재논의

박찬범 기자 2020. 12. 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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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자락에 호텔,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11일) 하동군, 경남도,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에서 사업 추진을 필요한 법 개정을 하지 않기로 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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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자락에 호텔,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11일) 하동군, 경남도,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에서 사업 추진을 필요한 법 개정을 하지 않기로 협의했습니다.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이 불발돼 리조트 등 대규모 위락시설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산악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규모를 조정해 추진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상생조정기구는 이번 협의에서 사업 찬성 측과 반대 측 주장 가운데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상생조정기구는 하동군이 원점에서 주민 의견을 재차 수렴한 뒤 사업 계획을 다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영향 평가는 사업 계획이 재차 확정되면 공인된 기관이 법적 절차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하동군은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등을 설치해 산악 관광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반달가슴곰 서식지 침해 문제로 환경 단체와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왔습니다.

(사진=하동군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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