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사망..'미투폭로' 여배우·MBC 상대 민사 항소 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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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60)이 라트비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한 가운데 앞서 그가 제기했던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라트비아 현지 델피 뉴스 포털을 인용해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의 한 병원에서 이날 오후 1시20분(현지 시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의 사망으로 앞서 그가 제기한 소송의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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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기덕 감독(60)이 라트비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한 가운데 앞서 그가 제기했던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라트비아 현지 델피 뉴스 포털을 인용해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의 한 병원에서 이날 오후 1시20분(현지 시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1일 새벽 우리국민 50대 남성 1명이 코로나19로 병원 진료 중 사망했다. 사망한 50대 남성은 김 감독으로 추정된다. 김 감독은 1960년 12월20일생이다.
김 감독의 사망으로 앞서 그가 제기한 소송의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영화배우 A씨는 영화 촬영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스태프과 배우들이 보는 상황에서 김 감독으로부터 얼굴을 폭행했다며 2017년 8월께 폭행·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MBC는 2018년 3월 PD수첩을 통해 김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의 폭력 건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강제추행치상에서는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 감독은 여배우 A씨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 10월2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감독 변호인단은 지난달 9일 MBC에 대한 민사 1심 판결에 불복, 서울서부지법에 항소한 상태다.
김 감독 측은 항소와 함께 MBC 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 2명에 대해 총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제작진 2인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는 달리 허위 방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감독이 사망하면서 이번 소송은 소송수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223조 등에 따르면 원고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이때 유가족이 원할 경우 소송은 진행되지만, 소송을 원치 않으면 취하할 수 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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