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사망..'미투폭로' 여배우·MBC 상대 민사 항소 향후 절차는

박기범 기자 2020. 12. 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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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60)이 라트비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한 가운데 앞서 그가 제기했던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라트비아 현지 델피 뉴스 포털을 인용해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의 한 병원에서 이날 오후 1시20분(현지 시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의 사망으로 앞서 그가 제기한 소송의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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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 절차 돌입..유가족이 재판진행 여부 결정
김기덕(59) 영화 감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고 라트비아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라트비아 현지 델피 뉴스 포털을 인용해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지난달 20일 라트비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라트비아 유르말라에서 숙소를 얻어 생활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 끝에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3년 8월 서울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뫼비우스’ 언론시사회를 참석한 김 감독의 모습.(뉴스1 DB) 2020.12.11/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기덕 감독(60)이 라트비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한 가운데 앞서 그가 제기했던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라트비아 현지 델피 뉴스 포털을 인용해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의 한 병원에서 이날 오후 1시20분(현지 시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1일 새벽 우리국민 50대 남성 1명이 코로나19로 병원 진료 중 사망했다. 사망한 50대 남성은 김 감독으로 추정된다. 김 감독은 1960년 12월20일생이다.

김 감독의 사망으로 앞서 그가 제기한 소송의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영화배우 A씨는 영화 촬영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스태프과 배우들이 보는 상황에서 김 감독으로부터 얼굴을 폭행했다며 2017년 8월께 폭행·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MBC는 2018년 3월 PD수첩을 통해 김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의 폭력 건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강제추행치상에서는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 감독은 여배우 A씨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 10월2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감독 변호인단은 지난달 9일 MBC에 대한 민사 1심 판결에 불복, 서울서부지법에 항소한 상태다.

김 감독 측은 항소와 함께 MBC 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 2명에 대해 총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제작진 2인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는 달리 허위 방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감독이 사망하면서 이번 소송은 소송수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223조 등에 따르면 원고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이때 유가족이 원할 경우 소송은 진행되지만, 소송을 원치 않으면 취하할 수 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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