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미세먼지 피해 배상 패소했지만.."고! 액션!"
수도권과 충남 북부 등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오늘, 법원에서는 시민들이 한·중 정부를 상대로 낸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는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연관기사] “미세먼지 피해 배상” 한·중 정부에 소송 낸 시민들 1심서 패소 (2020.12.11 /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9345
미세먼지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2017년 5월에 제기됐습니다. 이 소송에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과 이창현 국민대 교수, 시인 김용택 씨, 화가 임옥상 씨를 비롯해 일반 주부, 공무원,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9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소송단은 "미세먼지 문제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생존이 어려워진다"면서 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중국 정부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미세먼지의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에게 1인당 3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연관기사] “미세먼지 책임져라”…한·중 정부 상대 소송 (2017.5.22 /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4474
3년 7개월여 만에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은 소송단은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이번 소송의 목적이 배상을 통한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취지로 소송했다"면서 "(환경문제 해결에서) 결국 국민이 노력하는 만큼, 행동하는 만큼 정부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미세먼지, 기후, 에너지, 플라스틱 같은 환경문제에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성욱 기자 (media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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