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동 킥보드 보호장구 의무화' 조례 제정
박재홍 2020. 12. 11. 22:12
[KBS 전주]
전주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 질서 이행 등을 명시하고, 대여 사업자의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등의 내용도 조례에 담았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제한하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시의회는 도로교통법 개정 상황에 따라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탈 수 있는 등 안전기준이 최근 크게 완화됨에 따라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에 미리 대응하려는 조처입니다.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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