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정한중 징계위원 위촉은 위법"

이인혁 2020. 12. 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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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청구가 개시된 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또 다른 적법성 논란을 제기했다.

11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 교수(징계위원장 직무대행)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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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청구 후 신규 지명은 부적절"
헌재에 가처분 신속 결정 요구

징계 청구가 개시된 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또 다른 적법성 논란을 제기했다.

11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 교수(징계위원장 직무대행)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엔 징계위가 징계위원 7명(임기 3년)과 예비위원 3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예비위원을 포함한 징계위 구성을 미리 정해놓도록 한 규정”이라며 “징계 청구 후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위촉하는 것이 가능해 공정성을 심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 심의에 앞서 한 징계위원이 사퇴하면서 새로 위촉된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가운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가 생기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 중 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이나 변호사, 공증인 등에 대한 징계도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사례는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사퇴로 공석’이 된 경우인 만큼 새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자체가 촘촘하게 설계돼 있지 않아 해석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번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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