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고종수 전 감독 징역형 집행유예

김학수 2020. 12. 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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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 선발 비리 의혹과 관련, 고종수(40) 전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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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수 대전 시티즌 전 감독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고종수 대전 시티즌 전 감독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 선발 비리 의혹과 관련, 고종수(40) 전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께 김종천(50) 전 대전시의회 의장 청탁을 받고 김 전 의장 지인 아들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공정해야 할 구단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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