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징역 23년

정혜미 2020. 12. 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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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핑계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거나 음란 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 씨는 올해 초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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