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구성 정당성 놓고 거세지는 장외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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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과정의 정당성을 놓고 다시 정면충돌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징계위 심의에 앞서 사퇴한 징계위원 대신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를 새로 위촉한 게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앞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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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교수 대신 정한중 교수 위촉
法위반.."외부위원이 심의 참석해야"
법무부 "공정·다양성 조치로 문제 無"
윤 총장 측은 11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앞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헌재 결정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정 교수를 새로 위촉하는 과정이 위법이라며 추 장관 측을 겨냥했다.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미리 정해진 예비 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지 새롭게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 시점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 제기를 했다. 심 국장이 기피 의결에 참여하고 스스로 심의를 회피한 것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 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닌 ‘사퇴에 따른 공석’이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 위원 자리를 새로 위촉한 인물로 채운 것이 징계위의 다양성 측면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회피 시점에 대해서도 “심 국장이 공통 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에서는 빠지고 다른 위원에 대한 심의 의결에 참여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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