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혐의 부인..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혐의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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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불태운 혐의를 받는 동거남 A(60)씨가 구속됐다.
A씨는 2년 전부터 동거해 오던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8일 오전 2시 30분쯤 양산 재개발구역 내 폐 교회 담벼락 쓰레기 더미에 훼손한 시신을 버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증거에도 A씨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살해 시점과 범행 동기, 시신 훼손 방법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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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A씨는 2년 전부터 동거해 오던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8일 오전 2시 30분쯤 양산 재개발구역 내 폐 교회 담벼락 쓰레기 더미에 훼손한 시신을 버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탐문, 그리고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사건 현장과 300m 떨어진 주거지에서 지난 8일 긴급 체포했다.
이후 A씨의 지난 7일 행적을 추적한 결과 주거지에서 약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통로에서 불에 그을린 B씨의 사체 일부를 발견했다. 검은 봉지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담벼락에 유기된 시신이 사라진 동거녀와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에 이어 A씨의 주거지 곳곳에서 나온 혈흔도 B씨 것이라는 회신도 받았다.
이런 증거에도 A씨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살해 시점과 범행 동기, 시신 훼손 방법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다만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생활반응(생존 시 외력에 의한 상처)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살해당한 뒤 사후에 시신이 잔혹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하고자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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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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