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정한중 위원장 자격 없다"..징계위 "적법절차 따랐다" 반박
2차 징계위 앞두고 자격 논란
징계위 효력 정지 여부도 관심
尹측, 헌재에 신속한 결정 요청
전날 진행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맡았다. 그는 앞서 외부 징계위원이던 서울 소재 사립대학 A교수가 위원직을 사퇴하자 대체위원으로 투입됐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새 민간위원인 정 위원장을 위촉해 심의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 구성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이 사퇴하면 예비위원 3명이 이 자리를 채우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가 수행한다. 이를 근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 후 위촉한 정 위원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후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비판했다.
징계위는 즉각 반박했다. 징계위는 "검사징계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임 의사를 밝힌 민간 (징계)위원 자리에 새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사퇴한 위원이 민간위원인 만큼 장관이 지명한 검사가 아닌 민간위원이 이를 대체하는 것이 맞는다는 뜻이다. 또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했을 때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절차에 따른 적법한 일"이라고 했다.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날 징계위 심의에서 회피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는 "심 국장이 포함된 공통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 시에는 심 국장이 제외됐고, 다른 위원들에 대한 공통기피 신청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징계위 중단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일 윤 총장은 추 장관이 현직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법적 근거인 검사징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현행 법상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지명·위촉하는데, 동시에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인 경우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 9일 이 사건들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헌재의 빠른 판단을 통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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