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이한빛 유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하라" 단식농성 돌입
[경향신문]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가족들이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국회 앞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쟁점법안 상당수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자 유가족들이 나선 것이다.
산재 유가족들과 정의당,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사망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CJ ENM에서 일하다 숨진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곡기를 끊기로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형사책임을, 기업 법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균씨 사고 이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면 개정됐음에도 실질적인 산재사고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안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 비용이 안전에 대한 투자 비용보다 적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미숙 이사장은 지난 8월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출해 시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를 전후해 각 정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놓았지만 지난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보다 기존 산안법의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새로운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데 무게를 둔 정부와 여당 일각의 기류가 영향을 미쳤다.
이용관 이사장은 “정기국회에서 수많은 법안이 통과됐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용균이로 인해 만들어진 산안법으로는 계속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제발 (노동자가) 그만 좀 죽었으면 좋겠다”며 “나의 절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가 법 제정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0일 종료되는 임시국회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법”이라며 “이해관계자들, 현장의 목소리도 심도 있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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