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정한중 징계위원장 추가 위촉은 위법..공정성 해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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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와 대립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구성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총창 측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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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와 대립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구성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위원 구성이 돼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징계위 개최가 확정된 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징계위원장)가 징계위원으로 위촉돼서다.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도 제출했다.
윤 총창 측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전날 징계위 심의에 앞서 사퇴한 위원을 대신해 정한중 교수가 새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예정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하는데, 아예 새로운 위원이 위촉된 건 ‘위법’하다는 논리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 후에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수 있다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서면도 헌법재판소에 추가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법무부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내는 동시에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는 헌법재판소가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열리지 못한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시점도 문제삼았다. 전날 심 국장은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뒤 스스로 심의를 회피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심 국장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위원회가 심 위원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는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징계위 측은 ‘심 국장의 회피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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