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 실형 확정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산부인과 의사로 당시 분만 과정의 책임자였고, B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바닥에 떨어져 다친 아기의 치료를 맡았다.
아기를 직접 떨어뜨린 의사 C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고 정황이 담긴 영상 삭제를 결정한 부원장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확정했다. C씨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원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를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거나 이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들은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수술기록부에 적지 않고 사고와 관련된 뇌초음파 검사 결과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결국 아기는 낙상사고가 아니라 병으로 숨진 것으로 처리돼 화장됐다.
피고인들은 "아이가 29주 3일에 태어난 미숙아로서 신생아가사, 호흡곤란증후군 등의 증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이지 낙상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고 은폐를 위해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2년, D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은폐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의술을 베풀어 온 의료인"인 점을 참작해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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