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즌 부정 선발' 전 대전시의장·감독 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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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후 김종천 당시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인인 A씨의 아들 선발을 요구하고, 고종수 감독 등은 실제 이 선수를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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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김종천 당시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인인 A씨의 아들 선발을 요구하고, 고종수 감독 등은 실제 이 선수를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은 "좋은 선수를 추천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장이 A씨로부터 합계 약 7만 원 상당의 양주와 시계, 식사 대접을 받은 행위를 대가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주목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의장이 의장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선수 선발에 영향을 미쳤고, 받은 양주 등도 '뇌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선수 선발이 감독의 독자적인 업무이며 제공받은 금품·향응 역시 교분상의 필요성을 넘지 않는 것들이라고 주장하나, 구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받은 금품·향응도 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단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벌금 30만 원과 추징금 2만8571원도 함께 선고됐다.
다만 함께 제기됐던 '김 전 의장이 A씨에게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B씨에게는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고 전 감독에 대해 재판부는 "시민 구단 감독이자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서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도 "예산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시의장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종천 전 의장은 유죄 부분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은 "재판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 선 데 대해 대전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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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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