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환경호르몬 국민아기욕조, 구입한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

MBC라디오 2020. 12. 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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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 사용자 a씨>
- 욕조 사용 이후, 구토 하루에 10번·온몸에 두드러기
- 단톡방 속 사진, 피부 증상 모두 동일.. 집단소송 할 것
.
<국가기술표준연구원 김국호 연구관>
- 해당 아기욕조, 공급자가 적합성 확인해 KC인증하는 제품
- 612배 검출, 상당히 높다.. 리콜 이행 지속적 관리할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용석 씨

☏ 진행자 > 한 플라스틱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발견된 환경호르몬은 오래 노출될 경우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입힌다고 합니다. 제품은 이미 리콜명령을 받았습니다만 이 제품을 사용한 부모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욕조를 사용해왔다는 이용석 어머니를 통해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 이용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는데요. 해당 욕조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식 언제 처음 듣게 되신 겁니까?

☏ 이용석 > 어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 진행자 > 뉴스에서 그 보셨을 때 사용하고 있는 아기 욕조인데 여기서 그런 환경호르몬이 많이 노출된다,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심경이셨어요?

☏ 이용석 >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죄책감도 크고 극단적으로 간다면 구매 당시에 구매하겠다고 들었던 제 손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 진행자 >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셨군요.

☏ 이용석 > 네.

☏ 진행자 > 사실 욕조가 제가 앞서도 말씀 들었지만 국민욕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용석 씨도 구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아기에게 미안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언제 사용하셔서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 이용석 > 지금은 막 돌 지났고요. 아기가 원래 쓰던 게 있었는데 몸집이 커져서 구입했고 50일 전부터 사용했어요.

☏ 진행자 > 50일 전부터요. 그러면 사용하시면서 그 전과 아기가 달라진 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이용석 > 구토를 하루에 10번 이상 했었고요. 입주변 엉덩이랑 온몸에 두드러기 같이 많이 났었어요.

☏ 진행자 > 구토라고 하시면 목욕한 이후였나요 목욕하던 중이었나요. 언제 구토를 했습니까?

☏ 이용석 > 목욕 한 이후요.

☏ 진행자 > 그 이후요. 그리고 입주변 엉덩이 등에 두드러기가 났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현상은 이 욕조 사용 전에는 전혀 안 나타나 던 현상이었나요?

☏ 이용석 > 네, 전혀 없었어요.

☏ 진행자 > 바로 아기 증상이니까 병원에 가셨을 것 같고요. 병원에 가셨죠?

☏ 이용석 > 네, 갔었어요.

☏ 진행자 > 병원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 이용석 > 아토피일 수 있다고 하는데 약처방 받았고 검사는 애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어렵다고 했었어요.

☏ 진행자 > 검사는 너무 어려서 아직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듣기로 어머니께서 다른 어머님들 해당 욕조를 사용하던 어머님들하고 단체채팅방을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 이용석 > 네.

☏ 진행자 >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어머님들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까?

☏ 이용석 > 애기 증상이랑 그리고 애기 증상이 나타난 사진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소 진행 건이랑 해당회사의 입장 확인하고 있어요.

☏ 진행자 > 다른 어머니들 말씀 듣고 사진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비슷하던가요. 다른 상황이던가요?

☏ 이용석 >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 증상은 아예 똑같아요.

☏ 진행자 > 구토한다는 아기들도 꽤 많이 있던가요?

☏ 이용석 > 많아요.

☏ 진행자 > 그래서 이건 거의 이 욕조 때문이다 라는 생각들을 공유하실 것 같고, 앞서서 살짝 고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고소를 여러 분이 함께 집단소송을 하시는 건가요?

☏ 이용석 > 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청와대 청원 동의까지 한 상태예요.

☏ 진행자 > 함께 같은 변호사와 함께 일하시는 건가요? 여러 분이.

☏ 이용석 > 네.

☏ 진행자 > 그런데 앞서 병원에서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아기들이 나타내는 증상과 그 증상들은 아기들은 저도 뭐 두 아이 아빠긴 하지만 구토한 적도 있고 피부발진도 있고 아토피도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욕조 때문이냐 아니냐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이야기 많이 나누시죠? 어머니들끼리도.

☏ 이용석 > 한 번씩 그러긴 하는데 저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규정을 어기고 이미 수치를 넘겨가면서 판매한 게 이미 확인된 사실인데 왜 피해자가 증명까지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 진행자 > 그렇죠.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가서야 그것이 원인을 인정 받았었는데 부디 그런 어려움 없으시기 바라고요. 잘못한 것이 확인됐으니까 꼭 보상과 또 회복에 대한 지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문자 보내주고 계시니까 힘내시고요. 5***님 한 분 문자만 소개해드릴게요.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요. 언제나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 올까요. 너무 세상이 무섭네요’ 어머니들 마음이 다 같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기 증상 빨리 낫길 바라겠고요. 어머니 힘내십시오.

☏ 이용석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국가기술표준연구원 김국호 연구관

☏ 진행자 > 유해물질이 발견된 아기욕조는 KC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인데요. KC마크 제품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을까요. KC인증하고 이번에 제품안전성조사를 한 국가기술표준연구원 제품시장관리과 김국호 연구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국호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 김국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먼저 KC마크는 각종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부착할 수 있는 국가가 인증했다는 표시 아닌가요?

☏ 김국호 > 네, 맞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아기욕조가 포함된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KC인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으로 나눠집니다. 이번에 아기욕조는 상대적으로 유해우려가 낮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품목으로 분류되는데 이번처럼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많이 나온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KC인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공급자가 적합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할만한 공급자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알아서 공급자가 만들고 인증절차 완료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김국호 > 네, 공급자적합성 확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도가 가장 낮은 품목에 되긴 하는데요.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은 시험인증기관을 통해서 사전 인증과정을 거치지만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품목은 공급자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다음에 KC마크를 부착해서 판매를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믿을만한 공급자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KC마크가 붙어있다면 소비자들께서는 그래도 이거 국가가 인증한 거야 안심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입할 텐데 어떻게 600배 이상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는 겁니까?

☏ 김국호 > 금번 아기 욕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612배 이상 검출된 것이 상당히 높은 수치인 것은 맞습니다. KC인증 당시는 적합한 제품이었지만 부적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대부분 인증 당시 쓰이던 부품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변경된 부품이 당초 품질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거나 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진행자 > 상당히 중립적인 표현을 써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느낌은 뭐냐 하면 해당업체가 국가기관을 속였다, 인증 받을 때 시험절차에서만 제대로 된 부품을 사용하고 다량생산을 할 때는 저질부품이나 문제가 있는 과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 김국호 >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조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진행자 > 품질관리가 과실로 인해서 잘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의 혹은 과실에.

☏ 김국호 > 네.

☏ 진행자 > 그러면 이번에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명령을 내린 제품이 문제가 된 아기욕조 말고도 65개가 더 있잖아요. 소비자들은 KC마크 믿고 구매하고 계시는데 무척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국호 > 정부에서는 KC마크를 부착한 제품이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지속적으로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제품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마크가 부착된 제품이라도 정부 안전성조사를 통해서 리콜명령 조치를 받은 제품에서는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 업체로 신속하게 연락해서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 경우는 안전성조사를 하셔 가지고 리콜 명령을 내리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리콜명령 받은 업체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안심하고 구입해도 되는 건가요?

☏ 김국호 > 리콜명령을 받은 업체는 정부의 리콜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품에 대한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이행실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 진행자 > 애초에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그나마 문제가 있는 부분에 안전성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리콜명령을 내렸으면 다 이행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그마저도 이행 안 할 경우에 행정처분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국호 > 네.

☏ 진행자 > 그 행정처분이 엄청나게 무거운 과태료라든지 벌금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걸리면 조금 내고 말지, 이런 태도를 가질 텐데 그랬다간 소비자들이 믿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 김국호 >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리콜 사업자가 리콜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기본법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고 거고요. 저희 정부에서도 이 리콜 이행이 제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련업체들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무엇보다 우리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에는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전 사후 안전관리, 안전성조사 검사에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리콜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어제 히 점검하고 안전업체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국호 > 알겠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연구원 김국호 연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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