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망' 사고 테슬라 차량 압수수색 영장 발부.."사고 원인 규명"

정경훈 기자 2020. 12. 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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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 시 화재와 인명 피해를 일으킨 테슬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저녁 6시쯤 "최근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와 사망 사고를 일으킨 테슬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며 "차량을 국과수에 맡겨 차량 결함, 블랙박스를 통한 사고 원인 조사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인 10일 사고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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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 시 화재와 인명 피해를 일으킨 테슬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발화 원인 등을 찾을 계획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저녁 6시쯤 "최근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와 사망 사고를 일으킨 테슬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며 "차량을 국과수에 맡겨 차량 결함, 블랙박스를 통한 사고 원인 조사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인 10일 사고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테슬라 화재 신고는 9일 밤 9시43분쯤 접수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아파트 주차장 지하 2층에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 차량 좌측 전면이 벽과 충돌하면서 불이 났다. 부딪힌 부분은 왼쪽이었지만 불은 우측 전면에서 났다.

용산소방서는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차체 변형, 배터리 충격 등에 의해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 주차장 벽면, 전기 설비 등이 파손돼 1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에는 차주인 서울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씨(60)와 운전중이던 대리운전 기사 최모씨(59)가 타고 있었다.

소방관들은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화학차량과 함께 도착해 신고 접수 13분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불길은 도착 직후인 9시59분쯤 어느 정도 잡혔지만 불이 난 부분이 배터리 내부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불이 완전히 꺼진 시점은 10시48분쯤이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현장 도착 19분 후에야 구조됐다. 윤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윤씨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었다.

사고 당시 흉통과 복통을 호소한 최씨는 차량이 제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가 테슬라 운전 조작에 미숙해 운행 기능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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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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